“불친절해서”…편의점 불 질러 주인 숨지게 한 40대 징역 13년

입력 2018.10.19 (10:49) 수정 2018.10.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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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를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휘발유를 뿌린 뒤 편의점 안에 피해자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던졌으며 이후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편의점이 모두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편의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질 위험도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서 김 씨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럼에도 김 씨는 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다른 사람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경찰에게 범행을 그대로 밝혔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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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친절해서”…편의점 불 질러 주인 숨지게 한 40대 징역 13년
    • 입력 2018-10-19 10:49:41
    • 수정2018-10-19 10:56:18
    사회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를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휘발유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휘발유를 뿌린 뒤 편의점 안에 피해자가 있음을 뒤늦게 알았음에도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던졌으며 이후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범행 장소에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편의점이 모두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며 "편의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질 위험도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고서 김 씨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럼에도 김 씨는 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다른 사람에게 112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경찰에게 범행을 그대로 밝혔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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