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입력 2018.10.19 (11:56)
수정 2018.10.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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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일선 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지난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일선 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지난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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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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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11:56:41
- 수정2018-10-19 13:07:47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일선 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지난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오늘(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일선 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 지난 8월 2일 대법관에 취임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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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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