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위반하면 다가가 ‘쿵’…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입력 2018.10.19 (12:01) 수정 2018.10.19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명의를 도용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4살 남성 이모 씨와 21살 남성 김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4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거나, 다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45번에 걸쳐 보험금 약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외워두고 있는 동네 친구 등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을 9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혐의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마포경찰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선 위반하면 다가가 ‘쿵’…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 입력 2018-10-19 12:01:47
    • 수정2018-10-19 13:11:36
    사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명의를 도용해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4살 남성 이모 씨와 21살 남성 김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4년 동안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거나, 다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45번에 걸쳐 보험금 약 1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외워두고 있는 동네 친구 등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보험을 9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혐의를 시인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은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마포경찰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