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선변호인, 공천개입 항소심서 “무죄 선고해달라” 요청

입력 2018.10.19 (13:45) 수정 2018.10.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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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선거 전략을 세운 것은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선거에 불법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지지세력인 '친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서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그러고도 반성하긴커녕 충직하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만큼 심리를 오늘로 마무리 하고 다음달 21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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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13:45:39
    • 수정2018-10-19 13:48:22
    사회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선거 전략을 세운 것은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선거에 불법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지지세력인 '친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서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그러고도 반성하긴커녕 충직하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만큼 심리를 오늘로 마무리 하고 다음달 21일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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