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사건 이달 30일 선고…접수 5년만

입력 2018.10.19 (14:36) 수정 2018.10.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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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를 3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일제강점기 제철소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로 지난 2005년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불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이 이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현재까지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계류돼 있습니다. 그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고, 관련 문건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설득하려고, 해당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달 30일 선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법원이 기존의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억 원 씩의 손해배상을 인정 받게 됩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 선고 결과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선고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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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14:36:57
    • 수정2018-10-19 14:44:19
    사회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0일 진행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를 3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일제강점기 제철소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로 지난 2005년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불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신일본제철이 이 씨 등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지만, 현재까지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계류돼 있습니다. 그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고, 관련 문건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설득하려고, 해당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대법원은 지난 7월 27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달 30일 선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법원이 기존의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억 원 씩의 손해배상을 인정 받게 됩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 선고 결과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선고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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