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개종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인정”

입력 2018.10.19 (14:47) 수정 2018.10.19 (14: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중학생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란 국적의 송파구 A중학교 학생 B군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B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고 현재도 성당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에서 종교를 바꾸는 '배교(背敎)'는 심하면 사형까지 처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앞서 B군은 2016년에도 한 차례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중학교 학생회는 입장문을 내 "B군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참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에게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학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이 사회의 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독교 개종 이란 국적 중학생, “난민 인정”
    • 입력 2018-10-19 14:47:08
    • 수정2018-10-19 14:47:45
    사회
이슬람 국가인 이란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중학생이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란 국적의 송파구 A중학교 학생 B군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B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고 현재도 성당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에서 종교를 바꾸는 '배교(背敎)'는 심하면 사형까지 처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앞서 B군은 2016년에도 한 차례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중학교 학생회는 입장문을 내 "B군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참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면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려움에 부닥친 친구에게 어른들도 실천하기 어려운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준 학생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이 사회의 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