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신호위반…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입력 2018.10.19 (14:52)
수정 2018.10.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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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울산시 북구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10Km 가량 차를 운전하다가 파란불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울산시 북구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10Km 가량 차를 운전하다가 파란불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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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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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14:52:29
- 수정2018-10-19 15:05:53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울산시 북구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10Km 가량 차를 운전하다가 파란불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울산시 북구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10Km 가량 차를 운전하다가 파란불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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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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