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합격자 1명에 ‘합격취소’ 통보
입력 2018.10.19 (14:55)
수정 2018.10.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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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대해 합격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신입공채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방 모 씨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금감원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전형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하며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대학 졸업자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방 씨는 필기와 1·2차 면접 등에서 최종 3등을 차지해 탈락해야했지만, 금감원 채용담당자가 세평(평판)조회를 한 뒤 상위권 지원자 2명을 탈락시켜 최종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한 점이 '지방인재'로 반영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실무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당시 방 씨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 2명이 소송을 재기함에 따라 소송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찾을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신입공채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방 모 씨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금감원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전형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하며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대학 졸업자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방 씨는 필기와 1·2차 면접 등에서 최종 3등을 차지해 탈락해야했지만, 금감원 채용담당자가 세평(평판)조회를 한 뒤 상위권 지원자 2명을 탈락시켜 최종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한 점이 '지방인재'로 반영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실무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당시 방 씨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 2명이 소송을 재기함에 따라 소송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찾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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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채용비리 합격자 1명에 ‘합격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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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14:55:02
- 수정2018-10-19 17:17:55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직원에 대해 합격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신입공채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방 모 씨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금감원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전형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하며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대학 졸업자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방 씨는 필기와 1·2차 면접 등에서 최종 3등을 차지해 탈락해야했지만, 금감원 채용담당자가 세평(평판)조회를 한 뒤 상위권 지원자 2명을 탈락시켜 최종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한 점이 '지방인재'로 반영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실무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당시 방 씨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 2명이 소송을 재기함에 따라 소송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찾을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신입공채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방 모 씨에 대해 합격 취소를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씨는 금감원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전형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하며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 대학 졸업자로 학력을 허위 기재했습니다.
방 씨는 필기와 1·2차 면접 등에서 최종 3등을 차지해 탈락해야했지만, 금감원 채용담당자가 세평(평판)조회를 한 뒤 상위권 지원자 2명을 탈락시켜 최종 합격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 대학 출신이라고 기재한 점이 '지방인재'로 반영돼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실무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당시 방 씨로 인해 탈락한 지원자 2명이 소송을 재기함에 따라 소송결과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구제책을 찾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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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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