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경비원 입건
입력 2018.10.19 (16:18)
수정 2018.10.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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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 안을 돌아다니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경비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회하는 반려견이 사람들을 보고 짖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둔기로 때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인 줄 알았고 개를 놓치면 또 다른 곳에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저녁 무렵 개 주인이 개를 찾자 자신이 한 일을 바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회하는 반려견이 사람들을 보고 짖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둔기로 때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인 줄 알았고 개를 놓치면 또 다른 곳에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저녁 무렵 개 주인이 개를 찾자 자신이 한 일을 바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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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경비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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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16:18:20
- 수정2018-10-19 16:31:27
아파트 건물 안을 돌아다니던 반려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경비원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회하는 반려견이 사람들을 보고 짖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둔기로 때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인 줄 알았고 개를 놓치면 또 다른 곳에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저녁 무렵 개 주인이 개를 찾자 자신이 한 일을 바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경비원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회하는 반려견이 사람들을 보고 짖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둔기로 때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인이 없는 유기견인 줄 알았고 개를 놓치면 또 다른 곳에서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저녁 무렵 개 주인이 개를 찾자 자신이 한 일을 바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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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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