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공개…당론 발의 추진

입력 2018.10.19 (16:42) 수정 2018.10.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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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하고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론 발의가 성사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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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16:42:30
    • 수정2018-10-19 16:49:26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하고 당론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당론 발의가 성사될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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