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유치원장 겸직 의원에 '경고'

입력 2018.10.19 (16:58) 수정 2018.10.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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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19(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민주당 이계옥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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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의회, 유치원장 겸직 의원에 '경고'
    • 입력 2018-10-19 16:58:26
    • 수정2018-10-19 17:12:53
    사회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19(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민주당 이계옥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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