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유치원장 겸직 의원에 '경고'
입력 2018.10.19 (16:58)
수정 2018.10.19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19(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민주당 이계옥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정부시의회, 유치원장 겸직 의원에 '경고'
-
- 입력 2018-10-19 16:58:26
- 수정2018-10-19 17:12:53
경기도 의정부시의회는 19(오늘)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민주당 이계옥 의원에게 '경고' 처분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방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인데 이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2005년 2월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매달 300만원가량을 교사 수당 등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