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택배기사 폭행’ 영상 일파만파…가해자 친동생 입건

입력 2018.10.19 (17:10) 수정 2018.10.19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CJ 택배기사의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동생으로 순간적으로 화가나, 지적장애 3급인 형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동생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화물칸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택배상자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상자는 받지않고, 금방이라도 손찌검할 것처럼 위협합니다.

잠시 후, 주먹과 손 등으로 마구 때리더니 화물칸으로 이 남성을 끌고갑니다.

해당 영상은 어젯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 김 모 씨는 동생,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생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물건을 아무렇게나 줘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엔 때린 적 없다"며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형 김 씨는 환청이 들리는 등 일관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동생 김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형을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다니다가 욱해서 때렸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형 김 씨를 동생과 분리해 당분간 친척 집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생 김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상습폭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애 택배기사 폭행’ 영상 일파만파…가해자 친동생 입건
    • 입력 2018-10-19 17:12:35
    • 수정2018-10-19 17:27:08
    뉴스 5
[앵커]

CJ 택배기사의 폭행 영상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동생으로 순간적으로 화가나, 지적장애 3급인 형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동생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화물칸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택배상자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상자는 받지않고, 금방이라도 손찌검할 것처럼 위협합니다.

잠시 후, 주먹과 손 등으로 마구 때리더니 화물칸으로 이 남성을 끌고갑니다.

해당 영상은 어젯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 김 모 씨는 동생,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형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생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이 물건을 아무렇게나 줘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엔 때린 적 없다"며 우발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형 김 씨는 환청이 들리는 등 일관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동생 김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형을 혼자 둘 수 없어 데리고 다니다가 욱해서 때렸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형 김 씨를 동생과 분리해 당분간 친척 집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동생 김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상습폭행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