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탄’ 미국 대사관 앞 기습시위 9명 경찰 연행

입력 2018.10.19 (18:13) 수정 2018.10.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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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 회원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 인도에서 '미국은 남북철도 도로연결 방해 말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24 조치 해제에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쓰인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현행법은 미국 대사관 등 외교 관련 건물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시위가 금지된 구역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연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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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규탄’ 미국 대사관 앞 기습시위 9명 경찰 연행
    • 입력 2018-10-19 18:13:57
    • 수정2018-10-19 18:18:29
    사회
미국대사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 회원 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 인도에서 '미국은 남북철도 도로연결 방해 말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5·24 조치 해제에 미국 승인이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쓰인 유인물을 뿌렸습니다.

현행법은 미국 대사관 등 외교 관련 건물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시위가 금지된 구역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연행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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