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군의원 후보자 등 고발

입력 2018.10.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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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선거운동 홍보 기획을 맡은
기획사 대표 B씨는 선거벽보와 연설·대담차량 등
천 2백여만 원의 선거용품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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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군의원 후보자 등 고발
    • 입력 2018-10-19 20:46:22
    목포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선거운동 홍보 기획을 맡은 기획사 대표 B씨는 선거벽보와 연설·대담차량 등 천 2백여만 원의 선거용품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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