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선거운동 홍보 기획을 맡은
기획사 대표 B씨는 선거벽보와 연설·대담차량 등
천 2백여만 원의 선거용품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선거운동 홍보 기획을 맡은
기획사 대표 B씨는 선거벽보와 연설·대담차량 등
천 2백여만 원의 선거용품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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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군의원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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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20:46:22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와
광고기획사 대표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보성군의원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선거운동수당 보다
43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96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의 선거운동 홍보 기획을 맡은
기획사 대표 B씨는 선거벽보와 연설·대담차량 등
천 2백여만 원의 선거용품을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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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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