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리랑카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인 A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수법으로 스리랑카인 두 명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와준 뒤
천 백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리랑카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인 A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수법으로 스리랑카인 두 명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와준 뒤
천 백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허위 난민 신청 외국인 징역형
-
- 입력 2018-10-19 21:21:2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인도인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리랑카인 B씨와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도인 A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같은 수법으로 스리랑카인 두 명도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와준 뒤
천 백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