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해준
업주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환전기와 게임기 60대,
현금 2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2일부터 닷새 동안
이용자들이 남은 점수를 환전기에 입력하면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제주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해준
업주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환전기와 게임기 60대,
현금 2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2일부터 닷새 동안
이용자들이 남은 점수를 환전기에 입력하면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제주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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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기 설치 불법 게임장 영업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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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21:21:50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환전해준
업주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환전기와 게임기 60대,
현금 2백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2일부터 닷새 동안
이용자들이 남은 점수를 환전기에 입력하면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전기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제주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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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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