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인 상태로
북구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인 상태로
북구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
- 입력 2018-10-19 21:44:45
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인 상태로
북구 명촌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끝>
-
-
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허성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