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굴뚝 청소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43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대표이사 54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폐기물 소각설비 보수작업 현장에서
굴뚝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폐기물 덩어리에 맞아 숨진 사고에서
내부 조명을 어둡게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굴뚝 청소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43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대표이사 54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폐기물 소각설비 보수작업 현장에서
굴뚝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폐기물 덩어리에 맞아 숨진 사고에서
내부 조명을 어둡게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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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청소 도중 근로자 사망...현장소장·업체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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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9 21:44:59
울산지법은
굴뚝 청소 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43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대표이사 54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한 폐기물 소각설비 보수작업 현장에서
굴뚝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폐기물 덩어리에 맞아 숨진 사고에서
내부 조명을 어둡게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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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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