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한다더니 접속되는 불법 금융사이트…“차단은 운영자 맘대로”

입력 2018.10.22 (06:46) 수정 2018.10.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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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인터넷에는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법 대출 광고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불법 금융사이트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KBS 취재 결과, 차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이트 10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일 대출이 된다는 인터넷 광고.

이미 대출이 과다해도, 돈을 빌려준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는 직업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현혹합니다.

모두 불법 금융사이트로 정부가 차단하기로 한 곳이지만, 접속에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 금융 사이트 접속자/음성 변조 : "신용불량자, 무직자, 카드연체자 다 가능하다고, 개인 업체라서 신용 조회도 안 한다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고..."]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불법 대출이나 대포 통장 거래 등 불법 금융사이트 주소는 지난 한 해의 10배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해외사이트 460여 곳에 들어가 보니, 약 40개는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중지하거나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보니 실제 차단은 운영자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영자를 찾기 힘든 해외사이트나 개인 SNS는 차단이 더 어렵습니다.

차단 조치가 안 된 불법 금융 사이트들을 다시 모니터링하기엔 금감원에 담당 직원이 4명뿐이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법 광고에 적힌 연락처 등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른바 대포폰이어서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수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해서 적발된 불법사이트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금감원이 경찰과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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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단한다더니 접속되는 불법 금융사이트…“차단은 운영자 맘대로”
    • 입력 2018-10-22 06:51:45
    • 수정2018-10-22 07:35:15
    뉴스광장 1부
[앵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인터넷에는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법 대출 광고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불법 금융사이트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KBS 취재 결과, 차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이트 10곳 가운데 1곳은 여전히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일 대출이 된다는 인터넷 광고.

이미 대출이 과다해도, 돈을 빌려준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사이트는 직업이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현혹합니다.

모두 불법 금융사이트로 정부가 차단하기로 한 곳이지만, 접속에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 금융 사이트 접속자/음성 변조 : "신용불량자, 무직자, 카드연체자 다 가능하다고, 개인 업체라서 신용 조회도 안 한다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고..."]

올해 8월까지 정부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불법 대출이나 대포 통장 거래 등 불법 금융사이트 주소는 지난 한 해의 10배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해외사이트 460여 곳에 들어가 보니, 약 40개는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을 중지하거나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보니 실제 차단은 운영자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영자를 찾기 힘든 해외사이트나 개인 SNS는 차단이 더 어렵습니다.

차단 조치가 안 된 불법 금융 사이트들을 다시 모니터링하기엔 금감원에 담당 직원이 4명뿐이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법 광고에 적힌 연락처 등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른바 대포폰이어서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수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해서 적발된 불법사이트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금감원이 경찰과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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