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증빙자료 위조 대학교수 벌금형

입력 2018.10.19 (16:35) 수정 2018.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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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연구비 증빙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기차 관련 연구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4차례에 걸쳐 연구비 증빙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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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증빙자료 위조 대학교수 벌금형
    • 입력 2018-10-22 08:22:49
    • 수정2018-10-22 08:30:48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연구비 증빙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기차 관련 연구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4차례에 걸쳐 연구비 증빙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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