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증빙자료 위조 대학교수 벌금형
입력 2018.10.19 (16:35)
수정 2018.10.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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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연구비 증빙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기차 관련 연구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4차례에 걸쳐 연구비 증빙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연구비 증빙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기차 관련 연구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4차례에 걸쳐 연구비 증빙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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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증빙자료 위조 대학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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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2 08:22:49
- 수정2018-10-22 08:30:48
대구지방법원은
연구비 증빙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전기차 관련 연구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4차례에 걸쳐 연구비 증빙 자료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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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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