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대 ‘특전대 폐지’, 대학원생 200여 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10.22 (11:07) 수정 2018.10.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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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가 학칙을 개정해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 하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여대 특전원 폐지 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재학생과 졸업생 244명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특전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21일 서울 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2019학년도 대학원 학과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내고 학칙 개정안을 임의로 재의결해 현행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8월 최고 의결기구인 대학원위원회에서 부결된 특전원 폐지 안건을 지난달 19일 임의로 재상정했습니다.

비대위 진선경 회장은 "학교가 폐지안에 반대하는 전 대학원장과 몇몇 위원들을 제 3차 대학원위원회 의결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며 "이후 폐지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로 제 4차 대학원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변호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서울여대가 당장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절차에서 특전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개정된 학칙의 효력이 즉시 중지되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여대 특전원은 국내 유일의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으로, 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1년 개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교무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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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여대 ‘특전대 폐지’, 대학원생 200여 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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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10-22 13:09:59
    사회
서울여대가 학칙을 개정해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려 하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여대 특전원 폐지 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재학생과 졸업생 244명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특전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21일 서울 북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가 '2019학년도 대학원 학과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내고 학칙 개정안을 임의로 재의결해 현행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8월 최고 의결기구인 대학원위원회에서 부결된 특전원 폐지 안건을 지난달 19일 임의로 재상정했습니다.

비대위 진선경 회장은 "학교가 폐지안에 반대하는 전 대학원장과 몇몇 위원들을 제 3차 대학원위원회 의결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했다"며 "이후 폐지안을 찬성하는 위원들로 제 4차 대학원위원회를 개편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변호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서울여대가 당장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절차에서 특전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개정된 학칙의 효력이 즉시 중지되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여대 특전원은 국내 유일의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으로, 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1년 개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교무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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