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법정형 높이고 단속 기준 강화하는 검토 중”

입력 2018.10.22 (12:52) 수정 2018.10.22 (13: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했다"며 이 같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1%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형, 만취 상태인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바꾸는 등의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음주운전 법정형 높이고 단속 기준 강화하는 검토 중”
    • 입력 2018-10-22 12:52:30
    • 수정2018-10-22 13:16:02
    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2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했다"며 이 같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1%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 벌금형, 만취 상태인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바꾸는 등의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