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버스 등 휴게시간 미준수 단속

입력 2018.10.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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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요금소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합니다.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는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 운행 종료 뒤,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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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경찰, 버스 등 휴게시간 미준수 단속
    • 입력 2018-10-22 13:25:29
    대구
경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요금소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합니다.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는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 운행 종료 뒤,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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