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요금소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합니다.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는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 운행 종료 뒤,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끝)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요금소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합니다.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는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 운행 종료 뒤,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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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버스 등 휴게시간 미준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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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2 13:25:29
경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요금소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합니다.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차는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 운행 종료 뒤,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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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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