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화공원 특혜 없어"…민간개발 정상 추진

입력 2018.10.22 (13:27) 수정 2018.10.22 (1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악가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이 검토 중인
창원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법은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순위로 탈락한 원고 측은
1순위로 뽑힌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창원시의 조수미 예술 설립 계획을 미리 알고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며
지난해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2016년부터
조수미 예술학교를 설립을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저건설이 창원시로부터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사화공원 특혜 없어"…민간개발 정상 추진
    • 입력 2018-10-22 13:27:10
    • 수정2018-10-22 13:29:32
    창원
성악가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이 검토 중인 창원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공모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지법은 사화공원 민간 특례사업 공모 당시 2순위로 탈락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2순위로 탈락한 원고 측은 1순위로 뽑힌 대저건설 컨소시엄이 창원시의 조수미 예술 설립 계획을 미리 알고 사업 계획에 반영했다며 지난해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시가 2016년부터 조수미 예술학교를 설립을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저건설이 창원시로부터 조수미 예술학교 설립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