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김해 시내버스 노선 전환 적법"
입력 2018.10.22 (13:27)
수정 2018.10.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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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한
경상남도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김해지역 시외버스 업체를
창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준
경상남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창원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회사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상남도의 업종 변경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고,
업종 변경으로 버스회사가 입는 경영 피해보다
시민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한
경상남도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김해지역 시외버스 업체를
창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준
경상남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창원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회사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상남도의 업종 변경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고,
업종 변경으로 버스회사가 입는 경영 피해보다
시민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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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창원~김해 시내버스 노선 전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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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2 13:27:10
- 수정2018-10-22 13:29:14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으로 전환한
경상남도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김해지역 시외버스 업체를
창원 시내버스 운송사업으로 전환해 준
경상남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창원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회사가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상남도의 업종 변경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고,
업종 변경으로 버스회사가 입는 경영 피해보다
시민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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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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