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달간 불법 촬영자·유포자 2천여 명 검거, 88명 구속”

입력 2018.10.22 (14:15) 수정 2018.10.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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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2천여 명이 검거되고 8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달 동안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2천 62명을 검거하고 그 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추적 수사가 쉽지 않았던 음란사이트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했고,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웹하드 업체 20개를 압수수색해 6개 업체의 대표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백 36명도 경찰에 붙잡혀 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이른바 DNS 차단 방식을 활용해, 기존 URL 방식으로 차단되지 않았던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구조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불법 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디지털 장의사,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 이익을 보는 웹하드 카르텔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팀장을 대상으로 '웹하드 카르텔 수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수사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집중 단속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웹하드 등이 아닌 SNS상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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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14:15:00
    • 수정2018-10-22 14: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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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월부터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2천여 명이 검거되고 8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2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달 동안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 유포사범 등 총 2천 62명을 검거하고 그 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는 등 추적 수사가 쉽지 않았던 음란사이트 99곳을 단속해 55명을 검거했고,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웹하드 업체 20개를 압수수색해 6개 업체의 대표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 등을 유포한 헤비업로더 백 36명도 경찰에 붙잡혀 9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이른바 DNS 차단 방식을 활용해, 기존 URL 방식으로 차단되지 않았던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구조를 근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불법 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디지털 장의사, 필터링 업체 등이 결탁해 이익을 보는 웹하드 카르텔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국 사이버수사팀장을 대상으로 '웹하드 카르텔 수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관련 수사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집중 단속의 풍선 효과로 나타나는 웹하드 등이 아닌 SNS상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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