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상 밀입국·밀수’ 집중 단속

입력 2018.10.22 (14:22) 수정 2018.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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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밀입국이나 밀수 등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45일 동안 중부와 남해 등 전국 5개 지방해경청 관할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밀입국과 유해 물품 밀수,해양산업 핵심기술 유출, 불법 취업 등입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외국인 불법 취업으로 인한 인권 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양분야 업종에 종사할 외국인을 소개하는 브로커도 함께 단속하고,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국제범죄가 모두 천13건이며,검거한 피의자 천941명 가운데 174명은 구속,천30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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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해상 밀입국·밀수’ 집중 단속
    • 입력 2018-10-22 14:22:35
    • 수정2018-10-22 14:30:38
    사회
해상 밀입국이나 밀수 등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45일 동안 중부와 남해 등 전국 5개 지방해경청 관할 해역에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밀입국과 유해 물품 밀수,해양산업 핵심기술 유출, 불법 취업 등입니다.

해경은 이 기간에 외국인 불법 취업으로 인한 인권 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양분야 업종에 종사할 외국인을 소개하는 브로커도 함께 단속하고,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국제범죄가 모두 천13건이며,검거한 피의자 천941명 가운데 174명은 구속,천30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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