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 분리, 철수와 관련 없다…산업은행 거부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18.10.22 (14:40) 수정 2018.10.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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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법인 분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와 관련이 없으며 이번 법인 분리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 분리가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고용 약속은 지킬 것이냐"는 물음에는 "한국GM이 수립한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에둘러 답했고, "적자가 나도 회사가 한국에 남아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는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인분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산업은행 주장에 대해 그는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사장은 현재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이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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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법인 분리, 철수와 관련 없다…산업은행 거부권 대상 아니다”
    • 입력 2018-10-22 14:40:26
    • 수정2018-10-22 15:18:56
    경제
한국GM은 법인 분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와 관련이 없으며 이번 법인 분리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 분리가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 부사장은 "고용 약속은 지킬 것이냐"는 물음에는 "한국GM이 수립한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에둘러 답했고, "적자가 나도 회사가 한국에 남아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로는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인분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는 산업은행 주장에 대해 그는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법인 설립은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이번 인천지법 가처분에서 보듯이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사장은 현재 노사 간 단체협상 내용이 "신설법인에는 승계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도 "단협상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신설법인에 속할 종업원 근로조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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