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폐원·업종 전환?…법 개정 추진·교육부는 ‘엄정 대처’

입력 2018.10.22 (15:31) 수정 2018.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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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22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비리 유치원이 폐원 뒤 10년 내에는 이른바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법과 제도 아래서는 징계를 받아 폐원하더라도 다른 명칭, 다른 설립자를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및 원아모집 정지 움직임이 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폐원의 경우 시도교육청 인가 사항으로 '비리 유치원 폐원은 인가 불가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고 없는 휴원이나 원아모집 정지를 감행할 경우, 미리 예고한 대로 인근 국공립에 분산 배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폐원이나 업종 전환 관련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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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15:31:25
    • 수정2018-10-22 15:34:02
    사회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개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22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비리 유치원이 폐원 뒤 10년 내에는 이른바 '간판 갈이'를 통한 개원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법과 제도 아래서는 징계를 받아 폐원하더라도 다른 명칭, 다른 설립자를 내세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격 사유에는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보조금,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조치를 받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유치원 설립·경영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및 원아모집 정지 움직임이 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폐원의 경우 시도교육청 인가 사항으로 '비리 유치원 폐원은 인가 불가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고 없는 휴원이나 원아모집 정지를 감행할 경우, 미리 예고한 대로 인근 국공립에 분산 배치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폐원이나 업종 전환 관련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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