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내일 국무회의서 심의…국회 동의 없이 비준

입력 2018.10.22 (15:56) 수정 2018.10.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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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을 띄고있는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고 지난 17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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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15:56:55
    • 수정2018-10-22 16:03:10
    정치
정부가 내일(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제처는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을 띄고있는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당시 남북의 군 수장이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에 질의했고 지난 17일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비준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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