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 자동차 방화범…법원 “성격적 결함일 뿐”

입력 2018.10.22 (16:44) 수정 2018.10.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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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게 기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시내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방화 충동을 느껴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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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 주장 자동차 방화범…법원 “성격적 결함일 뿐”
    • 입력 2018-10-22 16:44:47
    • 수정2018-10-22 17:46:51
    사회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해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게 기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시내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방화 충동을 느껴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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