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영장 심사

입력 2018.10.22 (17:13) 수정 2018.10.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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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수학교 담임교사에 대해 오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사에서 서울 교남학교 교사 46살 이 모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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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학생 폭행’ 교남학교 교사 영장 심사
    • 입력 2018-10-22 17:16:57
    • 수정2018-10-22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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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특수학교 담임교사에 대해 오늘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심사에서 서울 교남학교 교사 46살 이 모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모두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차고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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