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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물 관련 법 위반 ‘최다’…과태료 1억 원 넘어
입력 2018.10.22 (18:30) 수정 2018.10.22 (19:45) 사회
국가 물 관리 중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 중 물 관련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급한 과태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2015년 이후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경우가 모두 55건인데 이 중 45건이 수자원공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법을 위반한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와 시설 노후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운영은 수공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애 의원은 수공이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국가의 물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데, 통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2015년 이후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경우가 모두 55건인데 이 중 45건이 수자원공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법을 위반한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와 시설 노후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운영은 수공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애 의원은 수공이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국가의 물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데, 통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수공,물 관련 법 위반 ‘최다’…과태료 1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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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2 18:30:56
- 수정2018-10-22 19:45:57

국가 물 관리 중심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 중 물 관련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급한 과태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2015년 이후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경우가 모두 55건인데 이 중 45건이 수자원공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법을 위반한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와 시설 노후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운영은 수공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애 의원은 수공이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국가의 물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데, 통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오늘(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2015년 이후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경우가 모두 55건인데 이 중 45건이 수자원공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수도법을 위반한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와 시설 노후화 등이 꼽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운영은 수공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애 의원은 수공이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 국가의 물 관리를 책임지는 공기업인데, 통제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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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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