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다음달 1일부터 美 헬기 JSA 인근 비행 北에 사전 통보해야”

입력 2018.10.22 (19:15) 수정 2018.10.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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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22일)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군도 JSA 인근에 헬기를 띄울 때 북한에 사전 통보를 하고 헬기를 운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남북군사합의서 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유엔사와 논의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꾸준히 유엔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캠프 보니파스에 미군 헬기가 갈 때에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을 것"이라며 "JSA 지역에 헬기장이 2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건이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80km 폭으로 설정된 이 구역에 비행기를 운용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인근,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4km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로 가는 미군 헬기도 북한 측의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미군 측은 물론 미국 정부의 불만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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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19:15:08
    • 수정2018-10-22 19:44:02
    정치
국방부는 오늘(22일) 다음달 1일부터 주한미군도 JSA 인근에 헬기를 띄울 때 북한에 사전 통보를 하고 헬기를 운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남북군사합의서 상 비행금지구역을 미국 측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유엔사와 논의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꾸준히 유엔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엔사의 공감과 지지를 기초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한 캠프 보니파스에 미군 헬기가 갈 때에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을 것"이라며 "JSA 지역에 헬기장이 2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하고 정상적으로 헬기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건이 사전 통보를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80km 폭으로 설정된 이 구역에 비행기를 운용할 때는 사전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때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인근,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4km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로 가는 미군 헬기도 북한 측의 사전 통보를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미군 측은 물론 미국 정부의 불만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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