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집주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입력 2018.10.22 (19:15) 수정 2018.10.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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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집을 얼마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중개수수료율을 미리 합의하는 경우 등을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 매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과, 시세를 조작하고 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16일까지 접수된 담합 의심 신고는 모두 46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담합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자격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단체에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특정 물건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담합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으로, 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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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담합’ 집주인·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 입력 2018-10-22 19:16:27
    • 수정2018-10-22 19: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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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집을 얼마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중개수수료율을 미리 합의하는 경우 등을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려 매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는 집주인들과, 시세를 조작하고 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16일까지 접수된 담합 의심 신고는 모두 46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담합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개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자격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단체에 가담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특정 물건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도 담합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으로, 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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