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 공개’ 들쭉날쭉…이번에는 왜?

입력 2018.10.22 (21:12) 수정 2018.10.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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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배경은 뭘까요 ?

비슷한 강력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때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고 어떤 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결국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신원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흉악범 신상을 공개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강호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과 함께 피의자가 청소년인지, 2차 피해 우려가 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오원춘, 김수철, 이영학 등 18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사패산 살인 사건 피의자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신병력과 강력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공개 결정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들쭉날쭉한 신상 공개 기준 뿐 아니라 과도한 신상털기 등도 경찰에겐 부담이 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안 해도 부담이고 해도 부담입니다. 솔직히, 안 해도 왜 범인을 감싸 주고 있냐 비난이 또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는 오늘(22일) 김성수 신상 공개 직후 가족 신상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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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신상 공개’ 들쭉날쭉…이번에는 왜?
    • 입력 2018-10-22 21:15:10
    • 수정2018-10-22 2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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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배경은 뭘까요 ?

비슷한 강력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때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고 어떤 때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과 함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결국 내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터에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신원이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흉악범 신상을 공개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강호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겁니다.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과 함께 피의자가 청소년인지, 2차 피해 우려가 있는지 등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오원춘, 김수철, 이영학 등 18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반면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사패산 살인 사건 피의자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신병력과 강력 전과가 없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공개 결정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도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들쭉날쭉한 신상 공개 기준 뿐 아니라 과도한 신상털기 등도 경찰에겐 부담이 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안 해도 부담이고 해도 부담입니다. 솔직히, 안 해도 왜 범인을 감싸 주고 있냐 비난이 또 많잖아요."]

인터넷에서는 오늘(22일) 김성수 신상 공개 직후 가족 신상과 주소 등을 알려달라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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