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업무방해 4명 무죄
입력 2018.10.22 (21:48)
수정 2018.10.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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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홍모 씨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채증자료에 대해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모 씨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홍모 씨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채증자료에 대해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모 씨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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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군기지 업무방해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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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2 21:48:18
- 수정2018-10-22 21:48:3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홍모 씨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채증자료에 대해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모 씨등 4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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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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