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물류 회사, 지입 화물차 불법 영업
입력 2018.10.22 (23:11)
수정 2018.10.23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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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 닭고기 가공업체에
닭을 운반하는
지입 화물차 기사들의
과적 운행 실태와
열악한 근무 여건,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물류 회사 두 곳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입 기사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안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
이른 새벽,
닭을 실은 화물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화물차를 모는 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지입 기사들.
이들은 물류 회사에
매달 받는 돈의 4.4%를
화물 알선비로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지입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총 매출의 4.4%. 매출이 매달 틀리거든요. 물류회사 수수료 명목이죠. 거기에 대해선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입 기사들을 관리하는 곳은
두 곳의 물류 회사.
KBS 취재 결과,
이 물류 회사들은
물류를 배당 하는데 필요한
주선 허가증 없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
전국화물주선협회 관계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아예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 때문에 물류 회사들은
지입 기사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6년 동안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물류회사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고요./ 있는 사실을 (경찰에)가서 이야기할 거니깐요."
부안군은
불법 여부를 확인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안군청 관계자[녹취]
"(서류상)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종사자가 수십 명 있다고 하고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다면 불법 주선 영업 상태로 잠정 판단이 되니까.."
경찰은
해당 물류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화물차 지입 기사들을 상대로
물류 수수료를 떼는 등
불법 화물 운송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화진입니다.
한 닭고기 가공업체에
닭을 운반하는
지입 화물차 기사들의
과적 운행 실태와
열악한 근무 여건,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물류 회사 두 곳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입 기사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안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
이른 새벽,
닭을 실은 화물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화물차를 모는 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지입 기사들.
이들은 물류 회사에
매달 받는 돈의 4.4%를
화물 알선비로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지입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총 매출의 4.4%. 매출이 매달 틀리거든요. 물류회사 수수료 명목이죠. 거기에 대해선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입 기사들을 관리하는 곳은
두 곳의 물류 회사.
KBS 취재 결과,
이 물류 회사들은
물류를 배당 하는데 필요한
주선 허가증 없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
전국화물주선협회 관계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아예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 때문에 물류 회사들은
지입 기사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6년 동안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물류회사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고요./ 있는 사실을 (경찰에)가서 이야기할 거니깐요."
부안군은
불법 여부를 확인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안군청 관계자[녹취]
"(서류상)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종사자가 수십 명 있다고 하고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다면 불법 주선 영업 상태로 잠정 판단이 되니까.."
해당 물류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화물차 지입 기사들을 상대로
물류 수수료를 떼는 등
불법 화물 운송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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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물류 회사, 지입 화물차 불법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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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2 23:11:35
- 수정2018-10-23 06:39:24
[앵커멘트]
한 닭고기 가공업체에
닭을 운반하는
지입 화물차 기사들의
과적 운행 실태와
열악한 근무 여건,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물류 회사 두 곳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입 기사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안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
이른 새벽,
닭을 실은 화물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화물차를 모는 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
지입 기사들.
이들은 물류 회사에
매달 받는 돈의 4.4%를
화물 알선비로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녹취] 지입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총 매출의 4.4%. 매출이 매달 틀리거든요. 물류회사 수수료 명목이죠. 거기에 대해선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입 기사들을 관리하는 곳은 두 곳의 물류 회사. KBS 취재 결과, 이 물류 회사들은 물류를 배당 하는데 필요한 주선 허가증 없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 전국화물주선협회 관계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아예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 때문에 물류 회사들은 지입 기사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6년 동안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물류회사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고요./ 있는 사실을 (경찰에)가서 이야기할 거니깐요." 부안군은 불법 여부를 확인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안군청 관계자[녹취] "(서류상)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종사자가 수십 명 있다고 하고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다면 불법 주선 영업 상태로 잠정 판단이 되니까.."경찰은
해당 물류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화물차 지입 기사들을 상대로
물류 수수료를 떼는 등
불법 화물 운송업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화진입니다.
[녹취] 지입 화물차 기사(음성변조) 총 매출의 4.4%. 매출이 매달 틀리거든요. 물류회사 수수료 명목이죠. 거기에 대해선 반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입 기사들을 관리하는 곳은 두 곳의 물류 회사. KBS 취재 결과, 이 물류 회사들은 물류를 배당 하는데 필요한 주선 허가증 없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 전국화물주선협회 관계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서 아예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 때문에 물류 회사들은 지입 기사들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 6년 동안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물류회사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고요./ 있는 사실을 (경찰에)가서 이야기할 거니깐요." 부안군은 불법 여부를 확인해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안군청 관계자[녹취] "(서류상) 차량 두 대에 대해서 일반 화물운송업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종사자가 수십 명 있다고 하고 그렇게 운송을 하고 있다면 불법 주선 영업 상태로 잠정 판단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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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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