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8.10.22 (16:55)
수정 2018.10.23 (08: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65살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판 뒤,
그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해당 집을 판매한 돈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매입하고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끝)
자신의 집을 판 뒤,
그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해당 집을 판매한 돈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매입하고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실시
-
- 입력 2018-10-23 08:10:55
- 수정2018-10-23 08:11:45
만65살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판 뒤,
그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가
해당 집을 판매한 돈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금 형태로 받으면서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100가구를 시범적으로 매입하고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끝)
-
-
박준형 기자 park1014@kbs.co.kr
박준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