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에 나섭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은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 (끝)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에 나섭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은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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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 화물차.대형버스 휴게시간 미준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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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3 10:00:44
경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화물차와 대형버스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고속도로 노선과 톨게이트 등에서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 2차례 이상 단속에 나섭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 화물은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하면 30분,
시외버스는 노선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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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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