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문건 수사…현역 최고위직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이달초 소환 조사
입력 2018.10.23 (15:28)
수정 2018.10.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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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중장인 구 차장이 최고위직입니다.
구 차장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이 문건에는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이 공개된 뒤 내란음모 혐의로 구 차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합수단은 구 차장에 대해 수방사 문건 작성 경위와 함께 기무사 계엄 문건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구홍모 차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는 않았고, 추가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군 특수단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단은 군 특수단의 활동 시한인 다음달 17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중장인 구 차장이 최고위직입니다.
구 차장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이 문건에는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이 공개된 뒤 내란음모 혐의로 구 차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합수단은 구 차장에 대해 수방사 문건 작성 경위와 함께 기무사 계엄 문건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구홍모 차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는 않았고, 추가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군 특수단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단은 군 특수단의 활동 시한인 다음달 17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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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계엄 문건 수사…현역 최고위직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이달초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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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3 15:28:40
- 수정2018-10-23 15:30:27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중장인 구 차장이 최고위직입니다.
구 차장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이 문건에는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이 공개된 뒤 내란음모 혐의로 구 차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합수단은 구 차장에 대해 수방사 문건 작성 경위와 함께 기무사 계엄 문건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구홍모 차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는 않았고, 추가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군 특수단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단은 군 특수단의 활동 시한인 다음달 17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중장인 구 차장이 최고위직입니다.
구 차장은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방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청와대 시위·집회 대비계획'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이 문건에는 시위대가 총기를 빼앗거나 초병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내용이 담겨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이 공개된 뒤 내란음모 혐의로 구 차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합수단은 구 차장에 대해 수방사 문건 작성 경위와 함께 기무사 계엄 문건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구홍모 차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지는 않았고, 추가 조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간 검찰과 군 특수단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수사단은 군 특수단의 활동 시한인 다음달 17일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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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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