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채용 비리 적발
입력 2018.10.24 (06:31)
수정 2018.10.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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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논란이 다른 공공 기관들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국립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 말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려다 말고,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합격 인원을 대폭 늘려 1차 공모 때의 94등이 합격했습니다.
실무와 최종 면접에서 면접 위원 전원의 만점을 받아서 가능했는데, 합격자는 국내 한 전 국립대병원장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계시는 분(전 행정처장)은 해외에 나가셨다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된 그 변호사 분은 이미 작년에 직접 나셨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난해 5월 방사선사를 채용했습니다.
당초 면접대상자는 5명이었는데 모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후 영어 우수자를 채용한다는 명목 하에 면접 대상을 두 배로 늘렸고, 서류와 필기전형 당시 8등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교육부가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병원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재우/강원대학교병원 총무과장 :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괜찮은 애네.' 이러면 오히려 면접위원 전원이 더 월등한 점수를 주는 것이 더 정상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전국의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특별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5년치 자료를 뒤졌는데, 대상 병원 14곳 모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원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자 2백여 명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거나 수사 의뢰된 사람은 20% 선이었고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논란이 다른 공공 기관들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국립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 말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려다 말고,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합격 인원을 대폭 늘려 1차 공모 때의 94등이 합격했습니다.
실무와 최종 면접에서 면접 위원 전원의 만점을 받아서 가능했는데, 합격자는 국내 한 전 국립대병원장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계시는 분(전 행정처장)은 해외에 나가셨다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된 그 변호사 분은 이미 작년에 직접 나셨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난해 5월 방사선사를 채용했습니다.
당초 면접대상자는 5명이었는데 모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후 영어 우수자를 채용한다는 명목 하에 면접 대상을 두 배로 늘렸고, 서류와 필기전형 당시 8등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교육부가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병원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재우/강원대학교병원 총무과장 :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괜찮은 애네.' 이러면 오히려 면접위원 전원이 더 월등한 점수를 주는 것이 더 정상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전국의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특별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5년치 자료를 뒤졌는데, 대상 병원 14곳 모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원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자 2백여 명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거나 수사 의뢰된 사람은 20% 선이었고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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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채용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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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4 06:33:08
- 수정2018-10-24 07:33:15

[앵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논란이 다른 공공 기관들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국립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 말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려다 말고,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합격 인원을 대폭 늘려 1차 공모 때의 94등이 합격했습니다.
실무와 최종 면접에서 면접 위원 전원의 만점을 받아서 가능했는데, 합격자는 국내 한 전 국립대병원장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계시는 분(전 행정처장)은 해외에 나가셨다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된 그 변호사 분은 이미 작년에 직접 나셨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난해 5월 방사선사를 채용했습니다.
당초 면접대상자는 5명이었는데 모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후 영어 우수자를 채용한다는 명목 하에 면접 대상을 두 배로 늘렸고, 서류와 필기전형 당시 8등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교육부가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병원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재우/강원대학교병원 총무과장 :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괜찮은 애네.' 이러면 오히려 면접위원 전원이 더 월등한 점수를 주는 것이 더 정상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전국의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특별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5년치 자료를 뒤졌는데, 대상 병원 14곳 모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원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자 2백여 명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거나 수사 의뢰된 사람은 20% 선이었고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논란이 다른 공공 기관들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명예와 신뢰의 상징이어야 할 국립대학교병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대학교병원은 2014년 말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려다 말고, 2차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차 합격 인원을 대폭 늘려 1차 공모 때의 94등이 합격했습니다.
실무와 최종 면접에서 면접 위원 전원의 만점을 받아서 가능했는데, 합격자는 국내 한 전 국립대병원장의 자녀인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계시는 분(전 행정처장)은 해외에 나가셨다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된 그 변호사 분은 이미 작년에 직접 나셨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지난해 5월 방사선사를 채용했습니다.
당초 면접대상자는 5명이었는데 모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후 영어 우수자를 채용한다는 명목 하에 면접 대상을 두 배로 늘렸고, 서류와 필기전형 당시 8등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 교육부가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병원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마재우/강원대학교병원 총무과장 :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괜찮은 애네.' 이러면 오히려 면접위원 전원이 더 월등한 점수를 주는 것이 더 정상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례는 지난해 말 교육부가 전국의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비리 특별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5년치 자료를 뒤졌는데, 대상 병원 14곳 모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성실하게 노력하는 지원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자 2백여 명 가운데 실제 징계를 받거나 수사 의뢰된 사람은 20% 선이었고 대부분은 경고나 주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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