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사고파는’ 민간 어린이집…권리금만 수억 원

입력 2018.10.24 (21:11) 수정 2018.10.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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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요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학부모들 시선이 곱지 않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개인간에 권리금까지 얹어주며 사고 파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익성을 따지게 되고 보육 서비스라는 본연의 공적 기능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 실태를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거래를 전문으로 알선하는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거래 중개인 :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딱 보장이 되는데."]

중개인과 함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외에 권리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아마 교구들이 다 새 것일 거예요, 많이. 교구들 제가 바꾼 거 하며. 무리하게 요구 안 하고."]

다닐 아이들 수요가 많으면 권리금도 따라서 커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권리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하다못해 장사도 권리금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왜 차이가 나겠어요."]

한 조사결과, 10곳 중 3곳이 권리금을 얹어 거래했고, 규모는 평균 5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래할 수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규정이 없습니다.

마치 상가처럼 매매나 월세 거래를 하면서 권리금은 관행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거래 중개인/음성변조 : "20명이 인가 인원인데, 20명에 20명 다 차있다고 하면 3천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쯤 해요."]

문제는 권리금 탓에 어린이집 운영이 수익 창출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몇천씩 (권리금을) 주고 그 어린이집을 사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월급 (보육료) 받아서는 절대 만회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인건비나 급식비 지출을 줄여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보육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비용들이 혹여 조금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고 권리금을 보유하기 위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고액의 권리금 관행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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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사고파는’ 민간 어린이집…권리금만 수억 원
    • 입력 2018-10-24 21:14:12
    • 수정2018-10-24 21:20:44
    뉴스 9
[앵커]

사립 유치원에 이어서 요즘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학부모들 시선이 곱지 않죠.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개인간에 권리금까지 얹어주며 사고 파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익성을 따지게 되고 보육 서비스라는 본연의 공적 기능을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 실태를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거래를 전문으로 알선하는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거래 중개인 :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딱 보장이 되는데."]

중개인과 함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외에 권리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아마 교구들이 다 새 것일 거예요, 많이. 교구들 제가 바꾼 거 하며. 무리하게 요구 안 하고."]

다닐 아이들 수요가 많으면 권리금도 따라서 커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권리금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 : "하다못해 장사도 권리금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왜 차이가 나겠어요."]

한 조사결과, 10곳 중 3곳이 권리금을 얹어 거래했고, 규모는 평균 5천6백만 원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래할 수 없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규정이 없습니다.

마치 상가처럼 매매나 월세 거래를 하면서 권리금은 관행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거래 중개인/음성변조 : "20명이 인가 인원인데, 20명에 20명 다 차있다고 하면 3천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쯤 해요."]

문제는 권리금 탓에 어린이집 운영이 수익 창출에만 치우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몇천씩 (권리금을) 주고 그 어린이집을 사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월급 (보육료) 받아서는 절대 만회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인건비나 급식비 지출을 줄여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황옥경/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 "보육에 투입되어야 할 재정 비용들이 혹여 조금 충분하게 투입되지 않고 권리금을 보유하기 위한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고액의 권리금 관행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비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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