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 67%, 보건의료인 부주의로 일어나”
입력 2018.10.25 (12:02)
수정 2018.10.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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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사고 대부분이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37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7% 증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59건)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6.8%(23건), 40대 14.6%(20건), 20대 8.8%(12건) 등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 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 27%(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골절'이 22.6%(31건), '흉터' 21.9%(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 15.3%(21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였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 치료 등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 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경우가 67.1%(9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설 관리 소홀' 7.3%(10건), '장비오류' 1.5%(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의료 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 전담 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이 13.9%(19건)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 소비자가 자율보고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청하고,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바로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37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7% 증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59건)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6.8%(23건), 40대 14.6%(20건), 20대 8.8%(12건) 등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 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 27%(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골절'이 22.6%(31건), '흉터' 21.9%(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 15.3%(21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였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 치료 등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 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경우가 67.1%(9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설 관리 소홀' 7.3%(10건), '장비오류' 1.5%(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의료 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 전담 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이 13.9%(19건)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 소비자가 자율보고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청하고,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바로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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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전사고 67%, 보건의료인 부주의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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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12:02:38
- 수정2018-10-25 13:52:13
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 안전사고 대부분이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37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7% 증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59건)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6.8%(23건), 40대 14.6%(20건), 20대 8.8%(12건) 등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 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 27%(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골절'이 22.6%(31건), '흉터' 21.9%(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 15.3%(21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였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 치료 등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 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경우가 67.1%(9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설 관리 소홀' 7.3%(10건), '장비오류' 1.5%(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의료 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 전담 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이 13.9%(19건)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 소비자가 자율보고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청하고,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바로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37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7% 증가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3%(59건)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6.8%(23건), 40대 14.6%(20건), 20대 8.8%(12건) 등 순이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 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낙상' 27%(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 순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골절'이 22.6%(31건), '흉터' 21.9%(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 15.3%(21건)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였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 치료 등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 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경우가 67.1%(92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설 관리 소홀' 7.3%(10건), '장비오류' 1.5%(2건) 등 순이었습니다.
의료 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 전담 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이 13.9%(19건)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자 안전사고는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만큼 보건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과 의료 소비자가 자율보고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자율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 시 보건의료인과 동행하거나 도움을 청하고, 보건의료인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바로 사고 사실을 보건의료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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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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