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 "양 조합장 이사직 박탈 촉구"
입력 2018.10.25 (22:03)
수정 2018.10.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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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양 조합장의 이사직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협동조합노조는
양 조합장의 업무복귀는
제주시농협을 사적소유물로 여기는 후안무치의 행태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농협중앙회에
양 조합장의 중앙회 이사직을 박탈하고
감사를 통해 해임 등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양 조합장의 이사직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협동조합노조는
양 조합장의 업무복귀는
제주시농협을 사적소유물로 여기는 후안무치의 행태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농협중앙회에
양 조합장의 중앙회 이사직을 박탈하고
감사를 통해 해임 등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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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노조 "양 조합장 이사직 박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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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5 22:03:08
- 수정2018-10-25 22:04:09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양 조합장의 이사직 박탈을 촉구했습니다.
협동조합노조는
양 조합장의 업무복귀는
제주시농협을 사적소유물로 여기는 후안무치의 행태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조합장 자격이 없다며,
농협중앙회에
양 조합장의 중앙회 이사직을 박탈하고
감사를 통해 해임 등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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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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