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의 재심

입력 2018.10.26 (07:35) 수정 2018.10.2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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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피의자들이 낸 재심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진상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 박종덕 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4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대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 권고를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권고 조치에 용기를 낸 박 씨 등이 고문 등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박종덕/재심 청구인 : "밤마다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꿈을 꿉니다. 그걸 30년 동안 해보세요. 그게 사람사는 삶인가..."]

이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 대공분실로 끌려가 한 달 동안 불법 감금을 당했고 계속되는 고문과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종호/재심 청구인 : "끊임없이 고문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허위자백을 통해 그들의 조작에 당할 수 밖에 없었고..."]

대구지방법원은 재심 사유가 타당해보인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 항고도 기각되면서 사건 발생 35년 만에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손호만/재심 청구인 : "한 개인이 국가 기구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감당할 방법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진상규명되고 트라우마까지 씻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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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35년 만의 재심
    • 입력 2018-10-26 07:48:32
    • 수정2018-10-26 07: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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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3년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에 대한 재심이 사건 발생 35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피의자들이 낸 재심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진상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3년 9월 22일.

대구 미문화원 앞에 놓여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 박종덕 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 등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4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대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 권고를 내리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권고 조치에 용기를 낸 박 씨 등이 고문 등으로 사건이 조작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박종덕/재심 청구인 : "밤마다 꿈을 꾸면 악몽에 시달리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는 꿈을 꿉니다. 그걸 30년 동안 해보세요. 그게 사람사는 삶인가..."]

이들은 재심 청구서에서 당시 수사를 받는 과정에 대공분실로 끌려가 한 달 동안 불법 감금을 당했고 계속되는 고문과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종호/재심 청구인 : "끊임없이 고문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허위자백을 통해 그들의 조작에 당할 수 밖에 없었고..."]

대구지방법원은 재심 사유가 타당해보인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 항고도 기각되면서 사건 발생 35년 만에 다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손호만/재심 청구인 : "한 개인이 국가 기구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감당할 방법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통해서 진상규명되고 트라우마까지 씻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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