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것은 문서 손괴 아니다”

입력 2018.10.26 (09:04) 수정 2018.10.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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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을 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라며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도 간 분쟁이 일어난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측 지지 세력이던 김 씨는 반대파 측이 상대방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고, 동의하는 사람이 공란에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는 식이었습니다.

조 판사는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해당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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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명하지 않은 각서 찢은 것은 문서 손괴 아니다”
    • 입력 2018-10-26 09:04:45
    • 수정2018-10-26 09:08:11
    사회
서명을 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것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라며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도 간 분쟁이 일어난 서울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측 지지 세력이던 김 씨는 반대파 측이 상대방 신도들로부터 각서에 서명을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각서 1∼2장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예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리 적혀 있었고, 동의하는 사람이 공란에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적고 서명하는 식이었습니다.

조 판사는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해당 각서가 그런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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