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씨 딸 비방’ 전직 기자·만화가, 1심 벌금 7백만 원
입력 2018.10.26 (10:35)
수정 2018.10.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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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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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백남기 씨 딸 비방’ 전직 기자·만화가, 1심 벌금 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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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10:35:33
- 수정2018-10-26 10:38:01
고(故) 백남기 씨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와 만화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오늘(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백 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의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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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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