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험지 유출사건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입력 2018.10.26 (11:04)
수정 2018.10.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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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험지 유출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고 신 씨의 자녀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선처가 힘들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모 사립고 행정실장과 학부모인 이들은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험지 유출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고 신 씨의 자녀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선처가 힘들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모 사립고 행정실장과 학부모인 이들은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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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시험지 유출사건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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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26 11:04:21
- 수정2018-10-26 11:08:51
광주 모 사립고교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험지 유출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고 신 씨의 자녀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선처가 힘들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모 사립고 행정실장과 학부모인 이들은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김 모 씨와 학부모 신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험지 유출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고 신 씨의 자녀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선처가 힘들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모 사립고 행정실장과 학부모인 이들은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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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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