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산비리 뇌물수수’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증거 부족”

입력 2018.10.26 (12:02) 수정 2018.10.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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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기종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 모 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사업투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최씨가 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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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6 12:02:06
    • 수정2018-10-26 12:56:17
    사회
해상작전헬기인 '와일드캣' 기종 도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 모 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사업투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 최씨가 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의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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